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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관련

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🧓

by 여기이슈77 2025. 4. 29.

 

“국민연금, 그냥 받지 마세요.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.”"60세까지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국민연금 액수가 너무 적네요." 혹시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? 특히 경력단절, 조기 퇴직, 중간에 공백이 있었던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은 있지만 금액이 너무 적어 걱정되시곤 합니다.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.‘임의가입’, ‘추후납부’, ‘반납제도’, ‘연기연금’이 4가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.

목차

     

    📌 1. 임의가입제도 – 소득이 없더라도 스스로 가입하는 방법

   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대상입니다. 하지만 배우자나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분들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이걸 ‘임의가입’ 제도라고 해요.가입기간을 늘리는 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며 경력단절로 공백이 있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되는 제도입니다.

    📌 2. 추후납부제도 – 예전의 공백을 메우는 기회

    “과거에 국민연금을 못 낸 기간이 있어요. 그건 끝난 거 아닌가요?”아닙니다. 소득이 없었던 기간, 또는 의무가입 대상이었지만 미납한 기간은‘추후납부(추납)’를 통해 나중에 다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최대 10년치까지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에는 해당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.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

    🔍 TIP: 이자도 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 증가폭이 더 큽니다.

    📌 3. 임의계속가입 – 60세 넘어서도 납부할 수 있다?

   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60세까지 납부합니다. 하지만 "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 연금을 못 받게 생겼다"거나 "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다"는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. 바로 임의계속가입입니다.

    조건: 60세 이후, 연금 수급 전까지 신청 가능 (최대 65세까지)

    장점: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 수령 가능

    단점: 65세까지만 연장 가능

    📌 4. 연기연금제도 – 수령을 미루면 더 받을 수 있다?

   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었더라도 일정 기간(최대 5년) 수령을 연기하면 매년 7.2%씩 연금액이 증가합니다. 예를들면 100만원 받을 예정 → 1년 연기하면 107.2만원 → 5년 연기 시 약 136만원 입니다. 단, 연기를 한다는 건 그 기간 동안 연금 없이 생활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

    ❗ 연기연금이 유리한 경우

    은퇴 후에도 근로소득이 많은 경우
    종합과세 대상이 우려되는 경우

    📌 5.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– 옛날에 받았던 일시금을 돌려준다?

    1999년 이전에는 퇴직 후 1년만 지나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. IMF 외환위기 때 이런 방식으로 일시금을 받은 분들이 많았죠. 하지만 지금은 그 일시금을 다시 반납하면
    → 가입기간이 복원되고
    → 연금 수령 자격도 다시 생깁니다.
    🔁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 후
    소정의 이자까지 포함해 반납할 수 있어요.

    💡 국민연금,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?

    연금이니까 세금이 없을 것 같지만 2002년 이후 납부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. 대신 연금 수령 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그러나 걱정 마세요! 연금소득공제, 기본공제, 세액공제 제도가 있어 대부분의 은퇴자는 실질적인 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.

    💰 예시
    연금소득 770만 원 → 공제 후 과세표준 116만원 → 산출세액 약 6만 원 → 세액공제로 실제 납부 세금 0원

    ✍️ 정리하며…

    ✔ 국민연금은 '내는 만큼 받는다'는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.
    ✔ 다양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입기간을 늘리고, 수령액도 늘릴 수 있습니다.
    ✔ 정해진 공식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.

    지금까지의 국민연금이 아쉽다면,
    앞으로의 국민연금은 준비된 만큼 든든할 수 있습니다.